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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건강을 위한 소비가 곧 절세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바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입니다. 특히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종합체육센터 등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근로소득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개요부터 신청 자격, 방법, 유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거나 앞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소득공제 대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세전 소득 기준으로,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 근로소득자여야 함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사람, 즉 회사나 기관 등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으며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 매년 1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세금 정산을 완료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나 사업소득자는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2. 대상 체육시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한 체육시설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이어야 함
→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하며, 등록된 사업장 리스트는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해당 체육시설 업종은 다음과 같은 업종 코드에 해당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업 (예: 헬스장, 수영장, 요가원, 필라테스 등)
- 종합체육시설업
- 생활체육시설업
- 공공체육시설 (예: 구청, 시립체육센터 등)
- 사업자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제도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써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학원형 교육시설이나 스포츠 강습소는 제외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단순히 어린이 체육교육을 하는 스포츠 센터나 태권도장은 업종 코드 및 사업자 등록 유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이용 및 결제 방식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체육시설 이용 방식과 결제 방식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출 항목
- 체육시설 ‘이용료’로 명시된 금액만 가능
- 회원권, 정기이용권, 일반 이용권 등이 해당
- 단, 해당 항목은 공제 대상 아님
-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
- 운동복, 장비, 건강보조식품 구입 비용
- 주차, 락커비, 샤워실사용료 등 부가서비스
- 결제 방식 요건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만 인정
-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간편송금(카카오페이 송금 등)은 공제 제외
- 현금 결제 시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함
- 모바일 카드 결제(삼성페이, 애플페이 등)는 카드사와 연동되어 있으면 인정
- 이용 시기
- 제도가 시행되는 2025년 7월 1일 이후의 결제 건만 적용
- 2025년 상반기 이용 내역은 소급적용되지 않음
5. 신청 기간 및 방법
소득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시점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을 2025년 하반기부터 이용하면서 발생한 카드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됩니다.
연말정산 시, 기존 도서·공연비와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는 체육시설 이용 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 운영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참여 신청을 마쳐야 하며, 등록이 완료된 이후의 결제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6. 제출 서류
연말정산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결제 내역(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외 결제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시설 이용 내역이 정확히 명시된 증빙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사업장인지 의심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7. 얼마까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연간 총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공제율은 30%입니다. 즉,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100만 원을 해당 체육시설에서 결제했다면, 3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존 문화비(도서, 공연비 등) 소득공제와 별도의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내에서 통합하여 300만 원까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그만큼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가맹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내역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호명이 ‘헬스장’이나 ‘요가원’이라 하더라도, 제도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 강습료나 PT(퍼스널 트레이닝)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시설 이용료로 명시된 비용만 해당됩니다.
또한, 실적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공제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패키지 상품에 운동복이나 용품이 포함된 경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가 얼마인지 사업자가 정확히 구분 기재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9. 관련 가이드
해당 제도에 대한 공고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모두에게 자세한 가이드가 제공됩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사업자를 위한 신청 가이드를 PDF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 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도 안내하고 있으니 체육시설 운영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소비를 장려하면서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웰니스 세제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며, 체육시설 운영자에게도 매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에서 세금도 아끼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해당 제도에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