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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현금 150만원 신규 고용 소상공인 무조건

by mollang-i 2025. 6. 18.

    목차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은 2025년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규 채용한 인력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현금으로 지원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예요.

이번 글에서는 대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사업의 핵심은 바로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인건비 지원이에요.
월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예전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또는 '업체당 2명까지' 같은 조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런 매출이나 인원 제한이 전면 폐지돼서 더 많은 사업체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

 

또한, 최근 2년간 동일한 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근로자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이번 인건비 지원사업은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중소기업 확인서상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사업체여야 해요.

 

또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 채용된 인력은 만 18세 이상(즉, 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함)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 신규 채용 인력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최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일은 신청일 또는 현장점검일입니다

 

3. 신청 기간은 언제?

2025년 6월 4일부터 11월 28일 18시까지가 공식적인 접수 기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번 사업은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늦게 준비하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은 어떻게?

신청은 이메일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해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접수의 경우, 메일을 보낸 후 반드시 수신 확인까지 완료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 이메일 접수처 sbc380@djbea.or.kr

🏢 방문 주소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받지 않아요.

 

5.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신청 시점과 지원금 수령 시점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A) 참여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주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 확인용)
  • 근로계약서 사본(근로조건 명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고용노동부 고용정보 조회서

 

📌 (B)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3개월 고용 유지 후)

  • 인건비 지급 신청서
  • 월별 급여명세서
  • 급여 이체 내역 확인증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주 통장 사본

서류는 반드시 최신 발급분으로 준비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서명이 빠질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꼼꼼하게 준비해 주세요. 

 

6.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최신본)와 공고문을 올려드릴게요!

 

[사업신청서]+25년+인건비지원사업.hwp
0.19MB
[현장실사이후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서.hwp
0.04MB
[사업공고문]+25년+인건비지원사업재공고.pdf
0.38MB
[사업공고문] 25년 인건비지원사업재공고.hwp
0.11MB

 

7.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셔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기존 직원을 인위적으로 해고한 후 재채용한 경우
  •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 기존 지원금을 받은 동일 근로자를 재채용한 경우
  • 무점포, 폐업 상태,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원이 불가하니 미리 체크해 주세요 🔍

 

8. 전체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신청서 접수
→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적격 여부 통보

 

✔️ 2단계 : 근로자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중간에 현장점검 실시 가능

 

✔️ 3단계 :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 12월 12일까지 신청 가능

 

✔️ 4단계 :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완료

 

 

대전광역시의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영 안정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더구나 올해는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업종과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더 궁금한 점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63)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채용으로도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사업주의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